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원칙)

원칙

제25조

제25조(원칙)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상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산정 →

제5절 상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산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