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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제10조

제10조(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①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으로 한다. ②물건에 대한 점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의 3분의 1로 한다. ③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한다. ④지역권의 가액은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로 한다. ⑤담보물권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⑥전세권(채권적전세권을 포함한다)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전세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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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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