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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3조(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제23조

제23조(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①법 제2조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②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1개의 소로써 제기하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가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소가중 다액을 소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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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3조(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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