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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수납기관)

수납기관

제28조

제28조(수납기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납부는 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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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현금, 신용카드등에 의한 인지납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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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수납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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