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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의3(증인등의 국외여비ㆍ숙박료)

증인등의 국외여비ㆍ숙박료

제3조의3

제3조의3(증인등의 국외여비ㆍ숙박료) ①증인등의 국외여비 및 숙박료는 증인등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국내로부터 국외로 여행하거나 또는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여행(이하 이를 합하여 "국외여행"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되, 통행세를 가산한다. 1. 철도운임 및 선박운임은 그 운임에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등급 이하의 운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나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2. 자동차운임은 실비액 3. 항공운임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소정액 ③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식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별표 1의 제2호 나목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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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의3(증인등의 국외여비ㆍ숙박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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