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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규칙 제4조(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여비, 숙박료)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여비, 숙박료

제4조

제4조(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여비, 숙박료) ①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와 숙박료의 실비액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장 내지 제3장에 규정한 기준에 의한다. 다만, 물가변동 기타의 사정으로 위 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금액이 실제의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관용차량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임 또는 현지교통비에 갈음하여 그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대(6킬로미터 당 1리터)를 기준으로 한다. ②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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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비용규칙」 제4조(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여비, 숙박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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