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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규칙 제4조의2(법원경위의 여비)

법원경위의 여비

제4조의2

제4조의2(법원경위의 여비) ①법원경위가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지급할 여비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일비와 교통요금, 유류비 등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그 밖에 일당이나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동일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인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통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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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소송비용규칙」 제4조의2(법원경위의 여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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