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의 열람등
제17조
제17조(기록의 열람등)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기록의 열람등
제17조(기록의 열람등)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사조정규칙」 제17조(기록의 열람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