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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규칙 제17조의2(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제17조의2

제17조의2(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사건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결정은 사건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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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조정규칙」 제17조의2(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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