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기일
제12조
제12조 (심문기일)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열어 범죄인 또는 출석한 관계인을 신문하거나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1. 범죄인 또는 그 변호인이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구두로 진술하겠다고 신청한 때 2. 법원이 증인이나 감정인을 신문하는 때 3. 기타 인도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심문기일은 재판장이 이를 정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검사, 범죄인 및 그 변호인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