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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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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 (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인도조약" "청구국" "인도범죄" 또는 "범죄인"의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한 바와 같다. ②이 규칙에서 "법원"이라 함은 서울고등법원을, "판사"라 함은 서울고등법원판사를, "검사"라 함은 서울고등검찰청검사를 말한다.

준용규정

제3조

제3조 (준용규정)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서류 및 송달에 관한 사항은 법 또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한다.

번역문의 첨부

제4조

제4조 (번역문의 첨부) 외국어로 기재된 서면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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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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