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구속영장청구의 방식
제23조
제23조 (인도구속영장청구의 방식) ①검사의 인도구속영장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10호에 기재된 사항 2. 인치구금할 장소 3. 청구일자 및 필요한 유효기간 4. 수통의 인도구속영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 ②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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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구속영장청구의 방식
제23조 (인도구속영장청구의 방식) ①검사의 인도구속영장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10호에 기재된 사항 2. 인치구금할 장소 3. 청구일자 및 필요한 유효기간 4. 수통의 인도구속영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 ②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소명자료의 제출
제24조 (소명자료의 제출) ①검사는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인도구속영장발부의 요건이 존재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도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인 및 그 범죄인과 법 제22조제1항이 규정한 관계에 있는 자는 판사에게 범죄인을 위하여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인도구속영장의 기각
제25조 (인도구속영장의 기각) ①판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도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청구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2.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사유가 명백한 경우 3. 범죄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인도구속영장청구서의 여백에 기각의 취지와 이유의 요지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인도구속영장의 기재요건
제26조 (인도구속영장의 기재요건) ①인도구속영장에는 법 제19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범죄인의 연령, 성별 및 직업 2. 범죄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 3. 청구한 검사의 관직 및 성명 4.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한다는 취지 ②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수통의 인도구속영장의 발부
제27조 (수통의 인도구속영장의 발부) ①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통의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도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28조 (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 제49조제1항 및 제51조의 규정은 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인도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제29조 (인도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구속에 대한 적부심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도구속된 범죄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거 2. 인도구속영장의 발부일자 3.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4. 청구인의 성명 및 인도구속된 범죄인과의 관계
인도구속영장등본교부청구권
제30조 (인도구속영장등본교부청구권)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자는 인도구속영장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도구속영장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준용규정
제31조 (준용규정) 인도구속의 적부심사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6조 및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구속영장의 기재사항
제32조 (재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법원의 인도구속적부심사결과 석방명령을 받아 석방된 범죄인을 재구속하기 위한 인도구속영장청구서에는 제23조에 규정한 사항외에 재구속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범죄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긴급인도구속의 경우
제33조 (긴급인도구속의 경우)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인도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23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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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