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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제7조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법관, 일반직공무원 간의 균형을 감안하여야 한다. 1. 상위직 공무원 2. 장기 근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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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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