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제8조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