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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4조(일반직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4조(일반직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일반직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제4조

제4조(일반직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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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4조(일반직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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