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정의 구분
제5조
제5조(근무성적평정의 구분)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및 연구관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의 해당하는 연구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근무성적평정의 구분)
근무성적평정의 구분
제5조(근무성적평정의 구분)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및 연구관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의 해당하는 연구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근무성적평정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