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제3조의4
제3조의4(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4와 같이 한다.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조의4(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제3조의4(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4와 같이 한다.
인용 형식「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조의4(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