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제6조의2
제6조의2(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3과 같이 한다.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제6조의2(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3과 같이 한다.
인용 형식「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6조의2(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