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에 둘 국, 과 및 그 분장사무
제7조
제7조(지원에 둘 국, 과 및 그 분장사무) 지원에 둘 국, 과는 별표 6의1, 그 분장사무는 별표 6의2와 같이 한다.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7조(지원에 둘 국, 과 및 그 분장사무)
지원에 둘 국, 과 및 그 분장사무
제7조(지원에 둘 국, 과 및 그 분장사무) 지원에 둘 국, 과는 별표 6의1, 그 분장사무는 별표 6의2와 같이 한다.
인용 형식「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7조(지원에 둘 국, 과 및 그 분장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