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분장사무
제6조의3
제6조의3(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분장사무) ① 각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5의4와 같이 한다. ② 각 회생법원의 사무국은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5의5와 같이 한다.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6조의3(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분장사무)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분장사무
제6조의3(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분장사무) ① 각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5의4와 같이 한다. ② 각 회생법원의 사무국은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5의5와 같이 한다.
인용 형식「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6조의3(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분장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