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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5조(지방법원에 둘 국ㆍ과 및 분장사무)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5조(지방법원에 둘 국ㆍ과 및 분장사무)

지방법원에 둘 국ㆍ과 및 분장사무

제5조

제5조(지방법원에 둘 국ㆍ과 및 분장사무) ①각 지방법원에 둘 국 및 과는 별표 4의1과 같이 한다. ②각 지방법원의 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각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의2와 같이 한다. 다만, 사무국 이외의 국을 둔 지방법원의 경우에 사무국 이외의 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무국에서 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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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5조(지방법원에 둘 국ㆍ과 및 분장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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