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
제19조
제19조(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 ①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 각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연 1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전년도의 법원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