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고유번호
제12조
제12조(부동산고유번호) ①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부동산고유번호
제12조(부동산고유번호) ①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인용 형식「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부동산고유번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