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보존
제19조의2
제19조의2(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보존) ① 제64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할 때 제46조제1항제1호의 정보 중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정보를 등록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첨부정보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첨부정보의 등록ㆍ처리, 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9조의2(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보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보존
제19조의2(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보존) ① 제64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할 때 제46조제1항제1호의 정보 중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정보를 등록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첨부정보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첨부정보의 등록ㆍ처리, 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인용 형식「부동산등기규칙」 제19조의2(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