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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9조의2(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보존)

부동산등기규칙 제19조의2(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보존)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보존

제19조의2

제19조의2(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보존) ① 제64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할 때 제46조제1항제1호의 정보 중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정보를 등록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첨부정보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첨부정보의 등록ㆍ처리, 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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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등기부 및 부속서류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부동산등기규칙」 제19조의2(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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