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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40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부동산등기규칙 제140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제140조의2

제140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① 신탁의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다만, 합병계획서 승인에 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 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신탁의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다만, 분할계획서 승인에 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 분할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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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등기규칙」 제140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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