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
제142조
제142조(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었거나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처분 또는 종료 후의 수탁자의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42조(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
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
제142조(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었거나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처분 또는 종료 후의 수탁자의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부동산등기규칙」 제142조(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