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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허부의 결정등)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허부의 결정등)

허부의 결정등

제4조

제4조(허부의 결정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거나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출석심판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불출석심판청구에 대한 허부의 결정은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불출석심판청구서의 오른쪽 윗부분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법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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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허부의 결정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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