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변제금등의 수취
제7조
제7조(임의변제금등의 수취) 채무자가 임의변제한 금전을 수취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으며, 금전이외의 물건을 수취하여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집행관수수료규칙 제7조(임의변제금등의 수취)
임의변제금등의 수취
제7조(임의변제금등의 수취) 채무자가 임의변제한 금전을 수취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으며, 금전이외의 물건을 수취하여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인용 형식「집행관수수료규칙」 제7조(임의변제금등의 수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