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참여등
제10조의2
제10조의2(원조, 참여등) ①「민사집행법」이나 동규칙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조를 하거나 재산에 봉인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봉인을 제거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0조의2(원조, 참여등)
원조, 참여등
제10조의2(원조, 참여등) ①「민사집행법」이나 동규칙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조를 하거나 재산에 봉인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봉인을 제거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인용 형식「집행관수수료규칙」 제10조의2(원조, 참여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