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의 인도
제12조
제12조(부동산등의 인도) ①부동산 또는 선박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로 하여금 점유하게 할 경우의 수수료는 15,000원으로 한다. 다만, 집무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 1,500원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였으나, 당해부동산 또는 선박이 없는 때에는 동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부동산등의 인도
제12조(부동산등의 인도) ①부동산 또는 선박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로 하여금 점유하게 할 경우의 수수료는 15,000원으로 한다. 다만, 집무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 1,500원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였으나, 당해부동산 또는 선박이 없는 때에는 동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인용 형식「집행관수수료규칙」 제12조(부동산등의 인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