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 국적증서의 수취등
제15조의3
제15조의3(선박등 국적증서의 수취등) ①선박국적증서 그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②항공기 등록증명서 기타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선박등 국적증서의 수취등
제15조의3(선박등 국적증서의 수취등) ①선박국적증서 그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②항공기 등록증명서 기타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집행관수수료규칙」 제15조의3(선박등 국적증서의 수취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