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집무의 수수료
제19조
제19조(유사집무의 수수료)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집무에 대하여는 그와 유사한 집무에 대하여 정하여진 수수료를 받는다.
유사집무의 수수료
제19조(유사집무의 수수료)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집무에 대하여는 그와 유사한 집무에 대하여 정하여진 수수료를 받는다.
인용 형식「집행관수수료규칙」 제19조(유사집무의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