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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수수료규칙 제23조(열람 등 수수료)

집행관수수료규칙 제23조(열람 등 수수료)

열람 등 수수료

제23조

제23조(열람 등 수수료) ① 집행기록 기타 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1. 열람ㆍ복사 1건마다 500원(복사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2. 등ㆍ초본 원본 5장까지 5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3. 기타의 증명 증명사항 1건마다 500원 ② 수수료를 산정할 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열람수수료를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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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8.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집행관수수료규칙」 제23조(열람 등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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