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제20조
제20조(비용) 집행관은 다음 비용의 지급을 받는다. 1. 서기료 2. 통신료 3. 공고료 4. 감정인 및 참여인의 일당ㆍ여비ㆍ감정료 5. 기술자 및 노무자의 수당 6. 「민사집행법」 제211조 또는 「민사집행법」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기 위한 비용 7. 인신의 인도비용 8. 물건의 운반ㆍ보관ㆍ감수 및 보존비용 9. 과실 수확의 비용 10. 관청 기타 공공단체로부터 증명을 받은 비용 11. 물건의 현황을 기록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사진의 비용 12. 집행관의 여비 및 숙박료. 다만, 집행관이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지급할 여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1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전자문서 출력비용. 출력비용은 1장마다 5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