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부동산의 보전처분
제15조의2
제15조의2(압류부동산의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제83조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압류부동산을 보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5조의2(압류부동산의 보전처분)
압류부동산의 보전처분
제15조의2(압류부동산의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제83조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압류부동산을 보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인용 형식「집행관수수료규칙」 제15조의2(압류부동산의 보전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