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집행관수수료규칙 제7조의2(어음등의 지급을 위한 제시등)

어음등의 지급을 위한 제시등

제7조의2

제7조의2(어음등의 지급을 위한 제시등) ①어음ㆍ수표 기타 금전의 지급을 위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인수나 지급을 위한 제시 또는 지급의 청구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무를 행한 경우에 지급이 있은 때에는 그 금액에 따라 제1항의 금액에 제7조의 금액을 가산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집행관수수료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8.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집행관수수료규칙」 제7조의2(어음등의 지급을 위한 제시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