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2조(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2조(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제2조

제2조(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과정 또는 그 기간연장과정, 전기통신보관등 승인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2조(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