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제2조
제2조(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과정 또는 그 기간연장과정, 전기통신보관등 승인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2조(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제2조(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과정 또는 그 기간연장과정, 전기통신보관등 승인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용 형식「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2조(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