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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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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고 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및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ㆍ청취의 허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에 대한 보관등의 승인(이하 "전기통신보관등승인"이라고 한다)에 관련된 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법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그 허가과정ㆍ허가여부ㆍ허가내용등에 대한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제2조

제2조(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과정 또는 그 기간연장과정, 전기통신보관등 승인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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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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