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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3장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의 허가

제11조–제19조의3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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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취급인가

제11조

제11조(비밀취급인가) ①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 및 형사과의 선임 접수담당자에게 Ⅱ급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제1항의 접수담당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업무를 대리할 부장판사 및 제1항의 접수담당자의 직무대행자를 지명하고 그 부장판사 및 직무대행자에게 Ⅱ급비밀취급을 인가한다.

비밀의 분류

제12조

제12조(비밀의 분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에 관한 처리상황카드, 허가서, 담당판사의 기각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허가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는 허가청구서의 비밀구분에 따라 같은 등급의 비밀로 각 분류한다.

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제13조

제13조(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①허가청구서는 고등법원 형사과의 선임 접수담당자 또는 그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자(이하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라고 한다)가 직접 접수한다. ②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 및 허가서 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 용지에 혐의사실의 요지 또는 통신제한조치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회부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기각 등

제14조

제14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기각 등) 허가청구를 기각 또는 일부기각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15조

제15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카드 및 허가서에 관하여 비밀의 분류등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같은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봉투에 넣고 봉인하여 고등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허가서가 Ⅱ급비밀로 분류된 때에는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는다. ②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청구서에 대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처리상황카드 뒤에 허가청구서를 첨부하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한다.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16조

제16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제15조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를 고등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다만, 봉인 전에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허가청구서를 사본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서 용지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②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와 허가청구서 사본, 허가서 용지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비밀의 분류등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처리상황카드 뒤에 위 허가서 용지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16조의2

제16조의2(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카드 및 허가서에 관하여 비밀의 분류 등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같은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봉투에 넣고 봉인하여 고등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허가서가 Ⅱ급비밀로 분류된 때에는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영수증을 받는다. 다만, 봉인 전에 일부 기각의 취지가 표시된 허가서를 사본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②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청구서에 대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처리상황카드 뒤에 허가청구서, 허가서 사본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한다.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

제17조

제17조(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통신제한 조치허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책임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접수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고,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가 들어있는 봉투를 개봉하지 아니한 채 고등법원 접수담당자에게 교부한다.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제18조

제18조(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의 접수사실을 문서건명부에도 등재하는 것이외에는 제12조 내지 제17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제19조

제19조(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①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비밀로 분류한 문서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해당허가청구서 또는 기간연장청구서의 보호기간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②고등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통신제한조치허가 등에 관한 문서의 보존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호기간으로 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

제19조의2

제19조의2(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 제12조 내지 제19조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 처리절차에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19조의3

제19조의3(준용규정) 제3조의2, 제10조의3의 규정은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절차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절차에 관하여 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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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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