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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9조(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제19조

제19조(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①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비밀로 분류한 문서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해당허가청구서 또는 기간연장청구서의 보호기간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②고등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통신제한조치허가 등에 관한 문서의 보존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호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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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의 허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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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9조(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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