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제19조
제19조(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①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비밀로 분류한 문서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해당허가청구서 또는 기간연장청구서의 보호기간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②고등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통신제한조치허가 등에 관한 문서의 보존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호기간으로 한다.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제19조(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①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비밀로 분류한 문서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해당허가청구서 또는 기간연장청구서의 보호기간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②고등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통신제한조치허가 등에 관한 문서의 보존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호기간으로 한다.
인용 형식「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9조(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