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의 기각 등
제5조의2
제5조의2(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의 기각 등) ① 담당판사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서(이하 "승인서"라고 한다)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인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 ② 담당판사는 승인청구를 일부 기각할 때에는 승인서의 일부기각 표시란 등을 이용하여 그 취지를 기재하고, 승인청구서의 일부기각란에 날인하는 방법 등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5조의2(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의 기각 등)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의 기각 등
제5조의2(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의 기각 등) ① 담당판사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서(이하 "승인서"라고 한다)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인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 ② 담당판사는 승인청구를 일부 기각할 때에는 승인서의 일부기각 표시란 등을 이용하여 그 취지를 기재하고, 승인청구서의 일부기각란에 날인하는 방법 등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다.
인용 형식「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5조의2(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의 기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