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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33조(속기록에 대한 조치)

형사소송규칙 제33조(속기록에 대한 조치)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7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속기록에 대한 조치

제33조

제33조(속기록에 대한 조치) 속기를 하게 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서류 →

제6장 서류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33조(속기록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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