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와 수색의 참여
제60조
제60조(압수와 수색의 참여) ①법원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법원사무관등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60조(압수와 수색의 참여)
압수와 수색의 참여
제60조(압수와 수색의 참여) ①법원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법원사무관등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60조(압수와 수색의 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