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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61조(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등)

형사소송규칙 제61조(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등)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7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등

제61조

제61조(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등) 법 제128조에 규정된 증명서 또는 법 제129조에 규정된 목록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자가 각 작성 교부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압수와 수색 →

제10장 압수와 수색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61조(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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