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104조의2
제104조의2(준용규정) 제96조의21의 규정은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104조의2(준용규정) 제96조의21의 규정은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04조의2(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