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100조
제100조(준용규정) ①제46조, 제49조제1항 및 제51조의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체포영장에는 법 제20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4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96조의3의 규정은 구속영장의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청구에 준용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00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100조(준용규정) ①제46조, 제49조제1항 및 제51조의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체포영장에는 법 제20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4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96조의3의 규정은 구속영장의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청구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00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