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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97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형사소송규칙 제97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구속기간연장의 신청

제97조

제97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①구속기간연장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사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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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97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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