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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08조의2(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업무 담당판사)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업무 담당판사

제108조의2

제108조의2(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업무 담당판사)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의 허가업무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 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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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08조의2(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업무 담당판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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