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11조
제111조(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증인의 성명, 직업 및 주거 2.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4. 증명할 사실 5. 신문사항 6. 증인신문청구의 요건이 되는 사실 7.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형사소송규칙 제111조(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11조(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증인의 성명, 직업 및 주거 2.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4. 증명할 사실 5. 신문사항 6. 증인신문청구의 요건이 되는 사실 7.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11조(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