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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08조의3(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의 절차)

형사소송규칙 제108조의3(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의 절차)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의 절차

제108조의3

제108조의3(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의 절차) ① 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전자정보보전기간연장허가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정보보전기간연장허가청구서에는 보전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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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08조의3(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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